•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2.5℃
  • 맑음광주 2.0℃
  • 흐림부산 3.0℃
  • 흐림고창 0.4℃
  • 제주 7.3℃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8℃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플랫폼·경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추진

노동권 보장 사각지대 놓인 취약 노동자 대상
동아리 등 '자조 모임' 구성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와 같이 그간 노동조합 가입이나 구성이 어려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다.

 

사업은 도내 취약 노동자들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 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 모임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규조직지원 ▲조직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 ▲이해대변조직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신규조직지원'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조 모임 구성과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성장지원'을 통해 법률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네트워크 지원' 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업종별 노동자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이해대변조직화' 단계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공제회' 등 이해대변조직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쓰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3개 노동자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사업비(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내 지역·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개별 취약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개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