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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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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나치다 싶을 정도 예방 점검, 선제적 사전조치 해야"

"특별재난지역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신속히 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5분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회의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재민 생활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며 "경기지사가 건의한 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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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