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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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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 오픈 '선정 기준 충족한 기업 무상 입점 가능'

사람인HR(143240, 대표 김용환)에서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오픈했다.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은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큐레이션해 한 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에 입점하려면 △인증기업(하이서울 브랜드, 가족친화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투자유치 5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 20억 이상인 기업 △매출액 또는 고용증가율이 최근 3년 연속 20% 이상 성장한 기업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입점이 가능하다. 

 

입점 기업들은 채용 공고 게재뿐 아니라 사람인의 혁신적인 AI 기반 채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채용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인재 채용 솔루션 ‘사람인 MUST’ △AI 추천 인재 채용 서비스 ‘인재Pool’ △지원자 사전 역량 검증도구 ‘사람인 Preview’ 등이 제공된다.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은 2021년 2월까지 운영되며, 운영 기간까지 참여 기업을 지속 모집한다. 올해 1명 이상 신규 채용 계획이 있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무상으로 입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 사무국 이메일(hyunju_hj@saramin.c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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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