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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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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SK건설, 한층 새로워진 SK뷰 선보인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국내 최초 개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신평면 18건 선보여

 

SK건설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코로나19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신평면 18건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SK건설과 알루이엔씨, 국영지앤엠은 개폐 가능한 세대 창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해 발전 및 차양, 아파트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주택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


외부 조망을 고려한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고,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10~30%까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개폐되는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세대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Operable BIPV 시스템’도 공동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옥탑, 측벽 등에 거치하는 형태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지만,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가 아닌 단위세대용으로 사용돼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발전량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SK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R&D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SK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SK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와 다양해진 고객 니즈를 반영해 18개 타입의 신평면을 선보였다. 이번 개발된 신평면은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본 상품 업그레이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했다. 84㎡ 타입에 적용되는 클린-케어 평면은 세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UV 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하고,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했다. 또한,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을 통합해 발코니 공간을 확장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FLEX 59’와 ‘캥커루 하우스’ 평면도 선보인다. FLEX 59 평면은 벽과 기둥의 골조를 최소화해 고객 취향에 따라 기존 3베이(침실1-거실-침실2 구성) 구조를 거실과 침실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와 부모와 같이 사는 30~40대 자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캥거루 하우스 평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평면은 84㎡평형 5베이 판상형 구조로 단위세대 실사용면적을 극대화하고, 원·투룸 옵션을 적용하면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다. 소형가구, 청년층 위주로 세대 분리형 임대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32㎡, 49㎡, 62㎡, 74㎡ 등 틈새 평형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최근 신평면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도시정비 및 민간도급사업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평면 등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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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