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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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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야당 거론 노동법 개정 부적절…노동자에 너무 가혹한 메시지"

김종인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함께 개편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선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연계 처리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개정을 연계해 처리하는 사안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가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며 "민주당도 노동계가 자신들의 우호 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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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