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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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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신공항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태경 위원장은 “더 이상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해운대구갑)을 포함해 서병수(부산진구갑), 조경태(사하구을), 김도읍(북구강서구을), 장제원(사상구), 김미애(해운대구을), 김희곤(동래구), 박수영(남구갑), 백종헌(금정구), 안병길(서구동구), 이주환(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정동만(기장군), 전봉민(수영구), 황보승희(중구영도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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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