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3℃
  • 맑음강릉 12.8℃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9.5℃
  • 흐림대구 13.7℃
  • 맑음울산 14.1℃
  • 흐림광주 9.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오피니언


[김필수 칼럼] 전동 퀵보드 보도 위 주행 막아야

 

전동 퀵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는 제도와 법적인 규정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전동 퀵보드는 이미 3~4년 전부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진 형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퀵보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게 확대된다. 전향적인 발전이지만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볼 때 전동 퀵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또 불법 장치를 통해 주변에서 과속으로 시속 40~5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도 적지 않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흔들거리고 용이하게 순간적으로 좌우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전동 퀵보드는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서 모든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도 크고, 자전거 등과의 조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전동 퀵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퀵보드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로를 걷는 보행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현행법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해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자유스럽게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도 없이 모두가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동 퀵보드 기능적인 운전방법은 물론, 길거리를 다니는 안전운행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중요하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필요하다. 오는 12월 개선방법은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했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상태라서 미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모든 전동 퀵보드가 보도 위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차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를 보면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다. 차도 운행은 죽으러 들어간다 할 정도로 위험을 느끼다 보니 모든 전동 퀵보드는 보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보도는 좁다. 그런데도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퀵보드가 보도 위에 올라오다 보니 사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보도 위에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대상은 오토바이이다. 다른 이동수단 대비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전동 퀵보드 위법을 인식해 단속하는 경우를 한건도 본 적 없다. 단속 근거도 취약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 위로 올라오는 모든 전동 퀵보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형식적인 단속만 내세우지 말고 아예 전향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전동 퀵보드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전동 퀵보드 전용 보험도 개발 보완해야 한다. 


최근 전동 퀵보드 사건 발생 시 자차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나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자동차 보험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전용 보험이 요구된다. 손보협회와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속 20Km로 낮춰야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해 최고 속도를 글로벌 시장평균인 시속 25Km보나 낮은 시속 20Km 정도로 낮춰야 한다. 이는 보도에 올라왔을 때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극감시킬 수 있는 속도이다. 이 정도 속도는 운행의 특성과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 동시에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단속강화를 촉구한다. 


전동 퀵보드 수거 방법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결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해당 기업도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만 외치지 말고, 수거 장소 지정 등 다양한 인프라에 함께 재정적 후원 등 민·관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전동 퀵보드는 미래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당연한 과정이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립과 인프라도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산·학·연·관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이 요구된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총할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 중 보도 위에서의 현명한 운행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0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