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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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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필수화'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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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