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하고, 선급금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주)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