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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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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모든 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된다"

"이번 부활절 교회 방역 모범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도기간으로 정한 이번 주 동안 방역당국, 관계부처 그리고 각 지자체는 현장의 이행력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고 입장 인원 제한 및 시설 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부활절이 교회 방역에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 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여 3.6%로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수출과 투자 증가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됐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거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다"라며 "탄탄한 방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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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