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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국회에서 통과된 LH사태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하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자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심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투기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개정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변경하였다. 아울러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인 미공개 정보의 의미를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 미공개 정보이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법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게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은 10억원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얻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A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은 6억 이상 10억 이하가 된다. 하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처벌이 가중된다.

 

만약, A에게 발생한 이익이 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해도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몰수되며,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법률개정의 효과와 한계
 

개정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산도 몰수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패가망신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처벌규정이 강력하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발생이 우려된다. 당장 다른 경제범죄, 특히 기업의 부패범죄와 같이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처벌규정과 비교할 때 적정성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은 취득 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유만 한 경우에도 시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취득 후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토지를 보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반칙과 위법으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의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정법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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