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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檢 고발도

지분 100% 소유 와인 소매업체 MJA에 할인률 이하 및 인력 등 부당 지원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롯데칠성음료(주)이 시정명령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와인 소매업체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롯데칠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그 결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또 롯데칠성은 와인 판매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MJA를 부당지원했다.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을 MJA가 직접 고용하고나 용역 도급계약을 거치지 않고, 롯데칠성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MJA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했다.

 

특히 롯데칠성은 2012년 7월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지원행위를 다시 시작해 2017년 12월까지 이어갔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런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에게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라며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주요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사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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