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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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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단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난 15일(목)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산재예방TF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여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청소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TF를 당 비상설특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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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