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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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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는 부당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 ㄱ씨는 사망한 부친의 병원비(본인부담금)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이 가운데 1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 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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