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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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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는 부당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 ㄱ씨는 사망한 부친의 병원비(본인부담금)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이 가운데 1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 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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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