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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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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편결제로 국세 낼 수 있도록 해야”...윤관석,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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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이 대신해 ‘학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아이의 눈물 대신 웃음을 지키고 아이들의 작은 구조 신호에도 먼저 손 내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방임과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처럼, 우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어떠한 폭력도 아이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기야말로 사랑으로 보듬어도 늘 부족한 성장기의 귀한 시간이며, 꽃보다 고운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부모와 교사, 이웃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신음 앞에서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하며 눈감는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삶에서 마을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도 내 아이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소중한 동반자이기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웃의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