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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동킥보드,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 주의 하나로 선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차량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휴대용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수년 빠르게 공급된 선진 각국에서는 상당 부분의 일반형 자동차를 대신하여 20% 이상 친환경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더욱 높다.

 

 

우리나라는 2년 전 본격 보급되었지만 사회적 후유증이 발행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두 번 이나 크게 법이 바뀌어 세 번째 변경된 제도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자 안정까지 망가지면서 모두를 잃은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은 사업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 것도 아니어서 역시 탁상행정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일선에서의 실질적인 반영은 고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책상머리 제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바퀴구경이 적어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닥치면 위험하지만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서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클 만큼 운전방법이 그 만큼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동킥보드를 우리는 두 번씩이나 법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전동 자전거에 편입시켜 진행하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자전거로 편입시켰다. 역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맷 등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운행한다고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다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탐승 금지 등 강화된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관련 기업은 망하고 이용자 역시 과반 이하로 급감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등 각종 제도가 허점투성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걸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총괄 관리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최근 PM관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본 필자는 앞서 언급한 각종 방법과 이에 걸 맞는 새로운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언론 등의 관심이 큰 만큼 회의장을 꽉 채우는 상황이었다. 한 전문가는 PM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면서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대로 구성된 첫 세미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동안 제대로 된 세미나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해 올 정도로 현재의 관련 제도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차적인 제도 개선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개편에는 전동킥보드 주행속도를 기존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맷 착용의 경우도 미성년자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성년은 착용 권고로 바뀌며, 운전면허도 미성년자는 필수요소로 성인은 운전면허 제외로 바뀐다.

 

당연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아닌 PM 관련 면허로 전문적으로 바뀌며.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바퀴 구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도 의무화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PM관련 총괄 규정을 새로 정립하여 도로교통법 뒤에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개인 보험 정립과 인도 운행에 대한 규정, PM 운전면허의 완전한 정립 등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항상 수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을 통하여 PM 전용 총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늦었지만 제대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기회로 다른 관련 법안들도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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