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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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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이코노미 16주년] 김우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 선정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김우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6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됐다. 수상자는 기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들의 검증을 거친 이후 편집보도국 심사위원회에서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김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과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지자체장상’은 김순호 구례군수가, ‘우수 광역의원상’은 김 의원 외에 강태형 경기도의원과 김희동 전남도의원이, ‘우수 시의원상’은 정민기 전남 광양시의원이, ‘풀뿌리상’은 송순례 전남 해남군의원 및 이종진 경북 상주 모동면장과 박동순 경기 양평 청운면장이, 혁신기업인상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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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