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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필수 칼럼】 중고차 분야 완성차 진출 중소벤처기업부 결국 해 넘겼다!

 

중고차 분야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결국해를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3년에 걸쳐 두 번 연장되어 온 사안이다. 완성차 업계의 진출 문제는 동방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정의 내용이 중기부에 제출되고,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2년을 넘길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해를 넘긴 것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 결론을 지어야 하나, 미적대는 상황에서 애꿎게 소비자의 피해 발생은 계속되면서 완성차 업계는 진출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여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양측 간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중기부도 다시 한번 양측의 중재를 통한 협력안 마련을 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중기부는 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중소업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 상황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적, 제도적 한계 없이 그냥 모던 것이 개방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을지 위원회 상생 협력위원회 좌장인 필자가 전체 중재를 맡아 힘들게 마련한 중재안에 중고차 단체의 무작정 대책 없는 비협조로 무산된 상황이라 중기부의 편협적인 무대책이 지금을 만들었다 비난하고 싶다.

 

아쉬운 점은?

 

우선 중고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찬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고차 분야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개선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우겨왔기 때문인데, 소비자 관련 단체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 등 다양한 혁신을 요구하면서 중고차 분야의 쇄신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진행한 중기부의 책임을 소비자 단체는 묻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의 중기부 감사 청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인데, 당연한 과정이고 중기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기부의 지금까지 역할이다. 이미 법적으로 2년을 넘기면서 해야 할 책임을 하지 못한 부분은 고사하고, 아직도 미적 되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동반위에서 이러한 부적합 판정을 낸 보고서가 있고,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넘겨 결론만 지으면 끝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눈치를 보면서 대선 이후로 끌고 가고 있는 점은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꼬집고 싶다.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정치적으로 끈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하여 고위직의 문제가 심각함으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어느 국가도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업체의 진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년 전 중고차 업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일몰 이후 완성차 업계의 무작정 진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출을 자제한 이유는 무작정 진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은 신차 시장의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골목상권 피해 등을 고려한 상생 협력안이었다.

 

네 번째로 좌장을 보았던 필자가 마련한 중재안이다. 이 중재안은 지난 1년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최적안으로, 연간 약 250만 대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4년에 걸쳐 매년 3, 5, 7, 10%로 점차 확대하는 중재 안이다. 완성차 업계는 최대 10% 점유율로 진행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중고차협회가 결성되어 검증기관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최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확인하면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중고차 구입권을 보장하여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중고차 분야를 쇄신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SK엔카나 K 카 등 대기업 기반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계만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이러한 중재안을 중기부가 수용할 경우 가장 최적의 결정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고 확신한다.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신속히 감사원 청구를 통한 중기부 문제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빠른 결정으로 다양한 중고차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중고차 시장은 선진국 대비 작은 시장인 만큼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더욱 확대되고 거대한 시장으로 선진형 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에서 내년 초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무작정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다. 현재의 중고차 분야는 정체되고 소비자 입장은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시장임을 중기부는 통감해야 한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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