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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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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장모, 타인 명의 토지에 10여 년 간 4차례 걸쳐 총 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상면 교평리 233-1번지, 23번지 등 근저당권 설정 현황 

연번 소유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일 근저당권 말소일
1 김00 양평농협 8억4,500만원 '11년  8월 10일 '15년 6월 12일
2 김00 화도새마을금고 7억5,600만원 '15년  6월 12일 '19년 11월 13일
3 김00 서울축협 7억5.600만원 '19 년 11월 13일  
4 김00 서울축협 1억2,000만원 '20년  4월 27일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동산이다. 해당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의 농지로 1954년생인 김모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땅은 2011년 8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 씨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 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되자 다시 7억 5,600만 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한 후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최 씨는 두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다시 7억 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 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1)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최 씨는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 등에 2번에 걸쳐 총 25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그간 드러난 차명 부동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또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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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