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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권리 누리도록"...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부모와 더불어 의료기관도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한국아동복지학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소속인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 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2항은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계속 권고했으나 한국은 의료계의 행정 부담, 외국 국적 아동의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이환희 변호사는 2020년 여수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의 영아가 2년여 만에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과 2021년 1월 인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8살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된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물리적 방임의 한 형태”라며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를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성유진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외국국적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런 아동은 출생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부모의 국적국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돌아가더라도 신원 불상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최소한 태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사실은 확인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논의되는 익명출산제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부모의 정보를 숨길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는 ‘감춰야할 출산과 출생’이라는 낙인을 만들고 차별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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