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2℃
  • 서울 12.2℃
  • 대전 13.1℃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5.0℃
  • 광주 15.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김동연,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공약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도 끼니를 걱정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야 먹거리가 넘쳐 문제라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끼니를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건강한 슬로우푸드 대신 패스트푸드의 식탁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먹거리 변화에 따른 소아비만, 성조숙증 등 어린이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먹거리 건강 관련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도민건강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는 “빈부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먹거리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해고와 폐업 등으로 빈곤위기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계층에는 농식품 바우처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과, 학교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어촌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존 ‘먹거리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먹거리위원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