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자재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 점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철강류,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 중 응답한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협의를 개시한 업체는 51.2%이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은 48.8%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된 곳은 57.6%인 것에 비해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은 42.4%였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 반영 및 조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납품단가 조정관련 조항이 없거나 불가능한 비율이 총 32.9%를 차지했다.
한편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수급사업자는 54.6%,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급사업자가 76.6%로 과반수의 수급사업자가 조정 및 조합을 통한 대행협상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수급사업자는 39.7%로 이 중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경우는 51.2%,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였다.
조정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 및 경쟁사로 물량전환을 우려한 비율이 40.5%, 조정을 요청시 원사업자의 거절을 걱정한 비율이 34.2%로 원사업자와의 갑을관계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뤘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