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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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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청년면접수당 확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청년면접수당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전무업(無錢無業)’이라는 신조어가 심심찮게 보인다”며 “좁아진 취업문 탓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청년들의 구직 준비 비용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무전무업(無錢無業)’은 ‘돈이 없으면 취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학시험 응시나 수강료, 면접복장(정장) 등 구직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청년들의 구직준비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만 18세~39세 청년들에게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면접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 청년 정책이다.

 

김 후보는 “청년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청년면접수당의 지급 건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연간 최대 6회(3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회(50만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청년들의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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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