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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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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야”

전세금 먼저 돌려줘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 해지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등기 해지도 전세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동시이행관계 주장으로 시간을 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가 동시이행관계라며 맞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해지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 절차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반환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세입자의 동시이행 의무인 명도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전세금반환이 늦어져 발생한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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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