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목)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이자 첫 주말인 21일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이코노미뉴스 = 박홍기 기자】코로나-19를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2030이 주축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은퇴를 앞둔 5060세대까지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유트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한 유튜버들은 그아먈로 대박이 났다. 이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낮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됐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해 세계무역 확대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1000만원 ,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노조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나은경 서울분회장, 박수호 대의원, 서정숙 제주분회장, 김예린 대전분회장 등 5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파리바게뜨 노조 임종린 지회장이 지난 3월 28일 단식에 돌입한 뒤 회사 측과 총 12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측은)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불법부당 노동행위자 처벌과 관련해선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원에 대해 1심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했다며 3년 내 본사직과 동일임금 적용은 입사 후 3년 차까지 임금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합의 불이행 및 번복을 예방하기 위한 개별교섭 요청도 거
【M이코노미뉴스 = 박홍기 기자】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건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에 화가나 위층에 사는 주민을 찾아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가 하면 흉기나 둔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리거나 숨지게 하는 사건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지금까지 이런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사태로 실내활동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 2배 증가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산다는 얘기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연합’(이하 KACE연합)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의 평생학습, 지역사회교육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38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ACE연합은 1969년부터 학교개방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로 38번째 개최를 맞이한 ‘지역사회교육포럼’은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사회의 새로운 가치, 지역사회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경제구조·사회구조·과학기술·정치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며 지역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총장은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의 통합과 갈등의 치유가 필요하다”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갈등의 치유기제로서 희망의 사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선 가진자와 덜 가진자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직업사회에서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위험 관리망, 학습망으로써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일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는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경찰국은 1개 국 단위 조직”이라며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국의 지원을 받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2년 07월 07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