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경국대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조선의 통치체제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
을사년(乙巳年, 1485)에 완성돼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고도 불려
'경국대전' 보물 지정으로 수원화성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6건(13점) 보유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수원화성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오늘(23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세조는 즉위년(1455년)부터 노사신(盧思愼)·최항(崔恒)·서거정(徐居正) 등에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라” 명했고, 몇 차례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을사년(乙巳年, 1485)에 완성돼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고도 불린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은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으로, 권4(병전, 兵典)·권5(형전, 刑典)·권6(공전, 工典)의 내용이 2책에 걸쳐 수록돼 있다.

 

금속활자로 간행된 '경국대전(을사대전)' 중에서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이다.

 

'경국대전'은 지난 2016년 11월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더불어 조선시대 법제사와 제도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문헌이고, 금속활자 연구에도 가치가 큰 자료다.

 

문화재청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경국대전'이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을사대전’이고, 을사대전의 인쇄본으로 이보다 더 앞선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희소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경국대전(을사대전)'은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을 다진 법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선경국전'의 맥을 잇고 있어 학술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헌이라고 인정했다.

 

'경국대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구상한 통치 이념과 정치 체제가 반영된 법전이다.

 

조선 후기 개혁정치를 꿈꾼 정조대왕이 국정운영의 요체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펴내는 데 기틀이 됐다. 조선의 주요 법전을 모두 소장한 수원화성박물관은 조선 법제사 연구의 기반을 구축했다.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수원화성박물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6건(13점)을 보유하게 됐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개관 후 매년 유물을 구입해 귀중한 유물을 다수 소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확보해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