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7.2℃
  • 흐림울산 15.9℃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4.9℃
  • 맑음고창 17.3℃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정치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법’ 국회 발의

‘인력조건’ 등 강화...홍정민 “업체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