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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법’ 국회 발의

‘인력조건’ 등 강화...홍정민 “업체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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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부 장관,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며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