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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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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관리 계획 유통기한 4년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정부

서삼석 “농업생산기반 중장기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농식품부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온 내용이다. 서 의원은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수리·관개 시설이 잘되어 가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은 31만ha에 달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포함해 총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농경지가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2017~2021) 2,920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5월 확정된 새정부 첫 추경에서는 농촌 물관리 사업 등 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 ▲농촌용수개발 210억 ▲수리시설개보수 312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재해대책비 700억 등 총 1,452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난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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