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제


"생계형 체납자에 국세납부 의무 면제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