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메뉴

경제


"생계형 체납자에 국세납부 의무 면제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