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편의점에서 상품배송을 하는 배달기사, 택배사업의 물류터미널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혹은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이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존에 산재보험의 특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5개 직종에 더해 배달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명시된 전속성 요건(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 획득, 일정기간 이상 종사 등)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 혜택에 새로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11만 8천여 명이며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즉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보호가 시급한 업종이라 판단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