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을 승인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대마 성분의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어 수급에 불편함이 있고, 물량 공급에 제한적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되며 약품 공급에 있어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