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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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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반기 부문별 경력사원 채용…서류접수 10일까지


롯데건설이 2022년 하반기 부문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5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주택, 플랜트, 토목, 해외, 안전, 연구원으로 나뉜다.

 

분야별 모집직무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 주택시공, 주택설계(상품/인테리어) △플랜트=플랜트설계, 플랜트시공, 사업관리/스케쥴/QA.QC △토목=토목설계, 개발사업, 토목시공(해외) △해외=개발사업(주택/복합) △안전=현장안전/보건관리 △연구원=연구개발(OSC/DT), 품질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충족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연구개발은 석사 학위 이상 △해외여행에 경력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희망자는 10일까지 롯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

 

전형 내용 및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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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