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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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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해(水害) 현장 인명 구조 주민 4명에게 ‘모범시민’표창 주기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해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주민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한다.

 

 

이 시장은 9일에 이어 10일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 나성우(58세) 씨로부터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자신을 주민들이 달려와 구조했다는 말을 듣고, 구조한 시민들에게 표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8일 밤 11시 반쯤 동막천이 불어나자 차량을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나 씨가 경사로 위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차량에 갇혔다.

 

이를 목격한 이강만 씨 등 4명이 거세진 물살을 헤치고 나씨의 차로 접근해 돌 등으로 차량 유리문을 깨고 나씨를 구조했다.

 

이 시장은 구조된 나씨를 만나 “큰일 날 뻔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강만 씨 등의 손을 잡으며 “물살이 심해진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시민을 구조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성남시와 최대한 빨리 협의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이란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하천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기흥구 마북동 마북천, 보정동 성복천, 영덕동 신갈천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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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