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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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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전문가 정책기획관 임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실현의 중심이 되는 정책기획관을 12일 임명했다.

 

 

신임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한국교육신문사 및 교육플러스 편집국장 등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 언론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교육전문가다.

 

또,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과 정책공약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임태희 교육감은 신임 정책기획관에게 “경기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첫걸음을 당당히 내디뎠다”라며,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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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