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의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업체 등 7112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만(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으로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세균 등이 부적합되어 회수 및 폐기조치되었으며 남은 69건 또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