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8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운전한 경력에 대해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행정지원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병무청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를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들 중 운전부수임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