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특수 고용 종사자 실업급여, 사업자협회 설립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략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15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각종 신고 및 제출 절차, 진입요건 등을 연말까지 합리화하고 진입요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월평균 보수액·조세자료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기준을 출석한 창립총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서 자율적인 입후보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소화와 합리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신고 필요성이 낮을 시 신고 면제(12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위탁자 작성·제출 및 영업 비밀 심사 신청 가능(12월)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 폐지(9월) ▲사업자협회 설립 시 인적 설립 요건 개선(11월)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 합리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개선 등 여러 제도가 개선 및 합리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22년 6월 이후 3개월간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