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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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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심리상담 실시

우울‧불안 등을 겪는 시민대상 심리상담 확대 운영

고양특례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경험자에게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센터는 우울·불안·스트레스·무기력감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유가족, 격리 및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대응인력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14만명 이상의 고양시민이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문자와 함께 온라인 마음건강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필요 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과 치료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마음습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울, 불안, 무기력감 등 일상생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민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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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