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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맥도날드 감자튀김 이물질 논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하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는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한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 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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