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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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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소득 1억 이상 소득자 4.86%...6년 새 38만 명 늘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그리고 세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가운데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당시 1억원 초과자들의 감면세액 비중 56.29%(7,346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천만원~4천만원 구간 775만9,651명의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구간 550만40명의 감면세액인 2,295억원(전체의 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정부의 202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을 비롯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 7,792억원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2015년 감면액 1,667억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세제지원책으로 경제적 약자인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소득자의 통합소득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자 중 다수가 속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전체 소득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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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