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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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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적자폭 계속증가 요금 현실화 절실

지난해 275억원 적자로 요금 인상 불가피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다 보니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수도 생산에 필요한 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공급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고,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요금 현실화율이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도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동,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으로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을 의뢰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해 지방공공요금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10월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상태이며 2023년 8.9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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