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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의회, 2023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

의정부시 주민수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

 

의정부시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가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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