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하던 서비스 40개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각 관할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 개통일에 맞춰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