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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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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검찰, 28명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노웅래 압수수색...조작수사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노웅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탄압과 조작 수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검찰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정치탄압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의원회관에 무려 28명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이례적인 과잉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이번에도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영장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그리고 조작 수사에 대해 우리가 나쁜 학습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내용”이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노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모 씨는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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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