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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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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2022년 기후포럼 개최

오는 1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 주제로 열려

경기 고양특례시가 이달 14일 10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을 주제로 ‘고양특례시 기후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기후포럼은 고양특례시의 경제, 도시, 환경, 교통, 문화, 국제관계 등 전반적인 정책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등 도시 자연재난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전국 경연대회의 입상작 발표와 이동환 시장의 정책설명회와 함께 도시 자연재난 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진행된다.

 

정책 설명회에는 고양특례시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회원, 산하기관장이 참여한다. 
 

자유경제구역 추진 등의 고양시 정책과 탄소중립 도시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글로벌 혁신허브 온실가스계정 추진 공동위원장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명노일 前환경부 부이사관, 최익훈 연세대 교수, 손덕주 단국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동환 시장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라며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집중과 공모사업 확장,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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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