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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보육교직원, 작년에만 연차·휴직·퇴사 노무상담 100건이상 받아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통계 기준

 

서울시 보육교직원이 연차·휴직·퇴사관련 노무상담을 작년에만 100건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보육교직원이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 이래 467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심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법률·심리상담 중 노무상담이 46%(214건)로 가장 많았다.

 

노무상담 중에서도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퇴사가 20%, 수당이 16%, 휴게시간이 11%를 차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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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