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조리읍, 광탄읍, 운정1동)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파주시 윤희정 의원<파주시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윤희정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파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