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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1년...양향자 “사후 처벌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오늘(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처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 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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