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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이동환 고양시장 예산안 재의검토에 의장단 입장 발표

의회민주주의 존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가 고양시민을 위한 길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동환 시장의 예산안 재의요구 기자회견 검토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성명서 발표<채우석 기자>

 

이자리에서 김영식 의장은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고,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표결'을 통해 예산안이 결정된 만큼 재의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11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삭감된 것이라며 시의회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민주주의 존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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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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