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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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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화성시, 취약계층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

마을 한의사와 협업해 추진
2월부터 서부, 동탄, 동부보건소에서 실시
의료취약계층 선정해 진찰, 건강상담, 침시술, 복약, 기초 건강측정 등 제공

화성지역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한방주치의 진료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마을 한의사와 손잡고 지역내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동탄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2월부터 동탄보건소와 서부, 동부보건소까지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총 300명이다.

 

오는 11월까지 마을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세부적으로는 진찰 및 보건지도, 건강상담, 침 시술, 복약, 기초건강 측정, 만성질환관리 건강위험 요인 파악, 보건교육 등이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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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